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금액으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이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퇴직금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 방법: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예: 월 평균 임금이 300만 원이고, 5년 근속했다면
→ (300만 원 ÷ 30일) × 30 × 5 = 1,500만 원
- 퇴직 시 일괄 지급됩니다.
퇴직연금제도(DC, DB, IRP)
퇴직금을 적립하여 연금 형태로 받거나 회사가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 안정성을 원한다면
-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법정 퇴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받습니다.
-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근로자는 확정된 금액을 받습니다.
✅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 자산 운용을 직접 하고 싶다면
- 회사가 매년 퇴직금(연봉의 1/12)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 퇴직할 때 적립된 금액과 운용 수익을 합쳐 받습니다.
- 수익률에 따라 최종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유연하게 관리하고 싶다면
- 퇴직금이나 추가 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개인 계좌입니다.
- DB나 DC 가입자가 퇴직 후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DB형 퇴직금 계산 방식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히 계산한다면 "월급을 근속 연수만큼 더 받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 ÷ 해당 기간의 총 근무일수 (하루 급여 평균에)
×
30 (을 곱해서 월급 평균 구하고)
×
총 근속일수 ÷ 365 (근속 연수를 곱한다)
인센티브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1회성 인센티브는 미 포함)
🤔
내 월급이 300이고 10년을 다녔다면?
퇴직금은 대략 3000이란 얘기
DB형 퇴직금, 일시불 vs 연금형태?
DB형(확정급여형) 퇴직금은 퇴직할 때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퇴직 시점에서 일시불(일괄 지급)로 받을지, 연금 형태로 받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일시불로 받는 경우
- 퇴직 직후 한 번에 전액 지급
-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퇴직소득세 공제 혜택이 있음
- 목돈이 필요한 경우 (주택 구입, 사업자금, 대출 상환 등)
- 연금보다 직접 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 연금으로 받는 경우
-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 후,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 가능
-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절세(30~40% 감소)할 수 있음
-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하면 세금 부담이 더 줄어듦
-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원할 때
중간정산 퇴직금
-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보통 주택 구입, 의료비 부담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
- 법적으로 지급 의무는 없지만, 회사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 특별 공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거나, 구조조정 시 위로금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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