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 정지 조건
-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공시 불응을 표하거나 공시를 지연하는 경우
- 이미 공시한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
-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위변조된 유가증권이 발생한 경우
-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등을 위하여 주권의 제출을 요구한 때
-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경우
이엔플러스
전 대표이사의 횡령혐의에 따른 검찰 수사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미확정)
조회공시 요구일 : 2020. 9. 8
조회공지 답변일 : 2020. 9. 8
당사에서 확인한 바, 2018년 4월 17일부터 현재까지 검찰로부터 조사자료 요구를 받아 제출하였으며,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현직 경영진이 조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추후 회사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또는 1개월이내 재 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총괄사장 이순상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요구 2020년 09월 08일에 따른 공시사항임.
리켐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 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대한 조회 공시 재답변
조회공시 요구일 : 2018. 2. 2
조회공지 답변일 : 2019. 3. 5
본 공시는 귀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2018.02.02)에 대한 당사의 미확정 답변 재공시 제출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사는 재공시 시점 현재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고소가 접수된 사실 외에는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없습니다.
관련 사항으로서 임직원이 수사기관에 2회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는 시점 또는 3개월이내에 재공시 하겠습니다.
<관련 공시>
- 2018년 02월 02일 조회공시요구(전·현직 경영진의 횡령 혐의에 따른 피소설)
- 2018년 02월 05일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전·현직 경영진의 횡령 혐의에 따른 피소설)
- 2018년 03월 05일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전·현직 경영진의 횡령 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대한 조회 공시 재답변)
- 2018년 06월 05일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전·현직 경영진의 횡령 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대한 조회 공시 재답변)
- 2018년 09월 05일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전·현직 경영진의 횡령 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대한 조회 공시 재답변)
- 2018년 12월 05일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전·현직 경영진의 횡령 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대한 조회 공시 재답변)
리켐(주) 공시책임자 이사 이재호
스킨앤스킨
현 임직원(신규사업 총괄 고문)에 대한 횡령 및 배임혐의 고발장 접수설(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조회공시 요구일 : 2020. 7. 15
조회공지 답변일 : 2020. 7. 16
거래정지 : 2020. 7. 15
- 신규사업총괄 고문에 대한 고발장 접수 확인
가.고발내용:업무상 횡령,배임에 관한 건
(1) 고발인:
오**((주)스킨앤스킨 비상근 사내이사)외 3인
(2) 피고발인:유**((주)스킨앤스킨 신규사업부 총괄 고문)
(3) 접수일 : 2020년07월13일
(4) 접수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나.향후 대책
- 상기 고발장 접수는 고발인의 주장으로 당사에서는 고발내용을 파악중이며, 필요한 법적조치 등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 당사는 아직 고발인으로부터 고발장을 입수하지 못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현임직원에 대해 횡령/배임으로 고발을 하였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추후 고발장을 수령하여 내용을 확인하거나 검찰청 기소 사실이 확인되어 공시할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공시하겠습니다.
- 고발장 접수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다.추가 확인사항
-.피고발인 유**(스킨앤스킨 신규사업부 고문)가 2020.07.22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진행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거래정지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됩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우리기술
전 대표이사의 횡령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미확정)
조회공시 요구일 : 2016. 4. 29
조회공지 답변일 : 2016. 5. 2
(주)우리기술은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2016.04.29)에 대한 당사의 답변과 관련하여 현재 구체적인 횡령혐의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내용등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재공시 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대표이사 노 갑 선
본 공시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조회공시 요구(2016년4월29일)에 대한 답변 공시사항입니다.
반응형
'주식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레버리지 ETP 교육 이수와 영웅문S에 등록하기. 맥에서도 가능해요 (0) | 2021.01.08 |
---|---|
제노플랜 2대 주주, 변종 바이러스 관련 특허권을 확보한 인바이오젠 알아보기 (0) | 2021.01.05 |
주식 차트 보조지표 간단히 알아보기 - 신심리도, 이격도, 투자심리도, AB Ratio, AD Line, ADX, ATR, Aroon, CCI... (0) | 2021.01.04 |
이엔플러스가 이노뱃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동 개발한다. 이노뱃과 그래핀 관련 기사 스크랩 (0) | 2020.09.23 |
이엔플러스, 스탠다드그래핀, 바른전자.. 다음엔 뭘까 (0) | 2020.09.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