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가 있죠
40킬로 미만으로 달려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도 많이 늘어나고
조심해서 운전한다 하더라도 지날 때마다
단속 카메라에 찍혔을까 가슴 졸일때가 있어요
그럴 땐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조회가 가능해요
신원을 통한 검색시스템이기 때문에 본인이 차주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서울 지역이라면 이파인 보다는 서울특별시 단속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공인인증서도 필요없고 차번호로 조회하니까 더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어요
자나깨나 안전운전! 방어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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