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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 청약에 대해 이것저것 메모해보기

by 차니파파 2020. 9. 2.

 

 

청약?

내가 부동산을 계약하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

주로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의 신규분양자를 모집할 때, 분양신청하는 것을 청약이라고 표현한다.

일정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은 현장에서 청약을 진행하기도 한다. (긴 줄이 늘어서는 모습)

경쟁률 1:1이 넘으면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 분양당첨자를 정한 후 계약을 한다.

유상증자나 기업공개를 할 때 주식도 청약을 받는다. 부동산과 달리 1/n로 주식을 배정한다.

 

가점제 / 추첨제

가점이 높은 사람에게 먼저 분양하는 제도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3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만점은 84점

추첨제는 말 그대로 무작위 추첨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은 주거전용면적과 주택유형 및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추첨제의 비율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이다.
가점제 중에서도 부양가족, 자녀수, 정부가 인정하는 곤란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유리한,

말 그대로 '서민'에게 아주 높은 우선순위가 제공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아파트 분양 청약시 사용한다. 

한달에 2만원 이상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국민주택은 10만원까지만 인정)

붓기 힘들면 쉬었다 부어도 된다. (쉬는 기간은 인정 안함)

미성년자의 경우 세금우대 혜택이나 가입기간 인정이 약간 불리하다.

2013년 부터 2년 납입 무주택자를 시작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오래 부을수록 가산점이 올라간다. (최장 15년)

 

청약으로 분양받는 주택

국민주택 :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가 건설하는 85m² 이하의 주택 (LH, SH)

민영주택 :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건설 (자이, 롯데캐슬, 래미안 등)

 

 

 

청약홈

행정정보 자동조회 청약신청의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청약신청이 일시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우 일부 지자체 서버의 응답이 지체되어 청약신청이 지체되거나 오류화면이 생성되는 경우 청

www.applyhome.co.kr

 

청약 사이트

2020년 2월 3일부터 한국감정원의 청약 Home에서만 부동산 분양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홈에서 청약 일정, 자격확인,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로도 가능

 

자금

계약금 : 분양가의 10%

중도금 : 분양가의 60% (4~6회, 선납할인/연체이자)

잔금 : 분양가의 30% (연체이자, 취득세 준비)

취득세 : 잔금납부일 기준 60일 내 납부. 6억, 9억 기준으로 세율이 크게 차이가 있다.

 

취득세

민간분양 일반공급

특별한 제약이 없고 청약통장만 있으면 된다.

1순위 : 청약통장 가입기간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이상 /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만족(최대 1,500)  

2순위 : 청약통장 가입했음 / 납입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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