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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아이와 평일에 캠핑 가고 개근상 받기

육아

by 차니파파 2025. 3. 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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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개근상의 기준은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결석 없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평일에 캠핑을 가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개근상 유지가 가능합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출석 인정 기간: 연간 20일 이내 (공휴일, 방학 제외)
  • 신청 가능 활동:
    • 가족 여행
    • 친인척 방문
    • 답사, 견학 활동
    • 체험 활동 등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교외체험학습의 신청 및 승인 절차는 각 학교의 학칙과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제출: 최소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현재 감염병 상황을 고려해 전날 제출도 가능)
  2. 학교장 승인 후 체험학습 진행
  3.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 종료 후 5일 이내 제출
  4. 출석 인정 여부 확인: 단톡방 등을 통해 출석 확인 가능

우리학교 지침

 

교외체험학습 개근상 받는데 지장 없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후 캠핑 → 개근상 유지 가능
체험학습 신청 없이 무단결석 → 개근상 취소

 

 

동천초등학교 홈페이지

2025학년도 나이스학부모서비스를 통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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