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개근상의 기준은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결석 없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평일에 캠핑을 가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개근상 유지가 가능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의 신청 및 승인 절차는 각 학교의 학칙과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후 캠핑 → 개근상 유지 가능
❌ 체험학습 신청 없이 무단결석 → 개근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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