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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24', 서울지역은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잡지식

by 차니파파 2020. 12. 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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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가 있죠

40킬로 미만으로 달려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도 많이 늘어나고

조심해서 운전한다 하더라도 지날 때마다

단속 카메라에 찍혔을까 가슴 졸일때가 있어요

 

 

그럴 땐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조회가 가능해요

신원을 통한 검색시스템이기 때문에 본인이 차주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서울 지역이라면 이파인 보다는 서울특별시 단속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공인인증서도 필요없고 차번호로 조회하니까 더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의견진술/이의신청 안내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위반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이의신청 안내

cartax.seoul.go.kr

 

자나깨나 안전운전! 방어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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