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24', 서울지역은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by 차니파파 2020. 12. 11.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가 있죠

40킬로 미만으로 달려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도 많이 늘어나고

조심해서 운전한다 하더라도 지날 때마다

단속 카메라에 찍혔을까 가슴 졸일때가 있어요

 

 

그럴 땐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조회가 가능해요

신원을 통한 검색시스템이기 때문에 본인이 차주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서울 지역이라면 이파인 보다는 서울특별시 단속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공인인증서도 필요없고 차번호로 조회하니까 더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의견진술/이의신청 안내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위반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이의신청 안내

cartax.seoul.go.kr

 

자나깨나 안전운전! 방어운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