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한다.
- 식당, 카페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합니다.
-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 시설과 식당, 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 그밖에 대규모의 행사, 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합니다.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4명) 내에서 숙박 예약 등 이용 가능함
제길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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