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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중단! 미접종자는 1명만 허용. 아이도 미접종자로 봐야할까?

by 차니파파 2021. 12. 4.

아이가 2명 포함되는 친구 가족과 홍천 여행. 취소해야 할까?

친구부부 2(접종 완료) + 우리부부 2(접종 완료) + 친구아이 + 우리아이 = ?

결론은 갈 수 있다.

 

사건의 발단이 되는 기사의 내용은

2021년 12월 3일 정부가 사적모임 제한 기준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하고 방역패스, 백신패스 업종을 확대한다.

식당, 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이란 점을 고려해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의 경우 1명까지만 예외가 인정된다. link

 

와이프님의 주장 :
미접종자의 경우 1명만 예외가 인정되는데 미접종한 아이가 2명이므로 우리는 여행을 취소해야한다. 

 

 

 

그러나 따져보면..

식당, 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이란 점을 고려해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의 경우 1명까지만 예외가 인정된다.

식당, 카페는 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등*만 모임 가능함(인원 중 미접종자는 1명만 허용)

 

여기서 접종완료자 등*이란?

제한 기준 인원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람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아이 2명은 미접종자일까?

아이는 18세 이하에 해당하므로 미접종자로 보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청소년 방역패스 제도(12~18)로 11세 이하는 미접종자로 보지 않는 것이 맞다

그러므로 숙박시설과 식당 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3&brdGubun=31&dataGubun=&ncvContSeq=6163&board_id=312&contSeq=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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