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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도입되는 금투세. 왜 이럴때만 공평한가. 저소득자에게는 세율을 더 낮춰달라.

by 차니파파 2024. 4. 16.

2025년에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해외 주식, 채권, 채권형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 세금은 투자로 얻은 수익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금투세의 주요 내용과 적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금투세의 과세 대상과 기준

금투세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을 얻은 투자자에게만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연간 순이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22%
  • 해외 주식, 채권, 채권형 펀드, 파생상품 등: 연간 순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27.5%
  • 지방소득세 추가: 200만원×10%=20만원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서 6000만 원의 순이익을 얻었다면, 초과분인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세율은 20%이므로,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22%의 세율, 즉 22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손절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손실이 발생하여 손절(손실을 인정하고 투자 자산을 매도)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금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과세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기존에 부과하던 거래세를 제외한 부가적인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 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

금투세는 불공평하게 낮은 과세 부담을 지고 있는 일부 대주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세수를 확보하고, 투자 시장에서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일반 투자자들이 대규모 자본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세금 형평성 문제 해소, 금투세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금투세는 국내외 투자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며,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현행 제도상 한 종목을 25% 이상 보유한 외국인만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실질적으로 주요 종목에서 감세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 투자자가 100억 원을 투자하여 20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대주주 기준(코스피 1% 이상 또는 특정 금액 이상 소유)에 해당하는 경우 24.2%의 세율을 적용받아 4.84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미국인 투자자가 같은 조건에서 수익을 얻어도 한국 주식의 대주주 기준(25% 이상 소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큰 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고소득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투자를 축소하거나 다른 국가로 자본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자본 시장의 유동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이나 다른 글로벌 시장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투세로 인해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 유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국내 자본 시장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금투세와 같은 과세 정책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이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경우, 국제적인 자본 유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다

장기 자본이득세(Long-term Capital Gains Tax): 투자 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하고 판매할 때 적용되는 세율로, 소득 수준에 따라 0%, 15%, 또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기 자본이득세(Short-term Capital Gains Tax): 투자 자산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판매할 경우, 개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되며 이는 최대 37%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0% 세율은 결혼 공동 신고를 하는 부부의 경우 연소득이 $83,350 이하인 경우, 단독 신고자는 $41,675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15% 세율은 결혼 공동 신고자의 소득이 $83,351에서 $517,200 사이, 단독 신고자는 $41,676에서 $459,750 사이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20% 세율은 결혼 공동 신고자의 경우 연소득이 $517,201 이상, 단독 신고자는 $459,751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미국의 세제는 장기 투자를 장려하고, 높은 소득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고소득 투자자들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낮은 세율 또는 면세 혜택을 받는 현재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저소득자에게도 과도한 세금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투자로의 자금 이동이 증가하는 상황에 국내 투자의 매력도가 저하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높은 세율을 일시에 적용하는 것또한 큰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미국 사례처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둔 세율 조정이 필요합니다. 장기 거래를 장려하기 위해 단기 거래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조치도 좋아보입니다. 투자 시장의 경쟁력을 유지하기위해 세율을 더 낮추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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