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 숙박시설도 포함될까?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한다. 식당, 카페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합니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 시설과 식당, 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밖에 대규모의 행사, 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합니다.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비수도권 모..